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택형 열에 일곱은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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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있으면 아파트 물량의 3%를 따로 떼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몫은 상당 부분 비어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물량이 배정된 주택형 8,688개 가운데 6,319개(73%)가 신청 미달이었고, 그중 4,754개는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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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숫자부터
| 항목 | 값 |
|---|---|
| 공급 세대 | 34,248 |
| 신청 건수 | 59,257 |
| 전체 경쟁률 | 1.73배 |
| 미달 주택형 | 6,319 / 8,688 (73%) |
| 신청 0건 주택형 | 4,754 |
전체 경쟁률 1.73배만 보면 무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평균은 소수 지역이 만든 것입니다. 서울과 세종에 들어온 신청이 18,317건으로 전체 신청의 31%인데, 두 지역의 공급은 1,282세대로 전체 공급의 3.7%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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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92배가 갈립니다
| 지역 | 공급 | 신청 | 경쟁률 |
|---|---|---|---|
| 세종 | 200 | 2,913 | 14.56배 |
| 서울 | 1,082 | 15,404 | 14.24배 |
| 경기 | 11,320 | 26,253 | 2.32배 |
| 부산 | 2,110 | 3,190 | 1.51배 |
| 인천 | 3,341 | 4,693 | 1.40배 |
| 대전 | 1,308 | 1,477 | 1.13배 |
| 전북 | 1,031 | 663 | 0.64배 |
| 대구 | 1,774 | 952 | 0.54배 |
| 광주 | 853 | 415 | 0.49배 |
| 충북 | 1,417 | 575 | 0.41배 |
| 강원 | 1,152 | 424 | 0.37배 |
| 충남 | 2,952 | 959 | 0.32배 |
| 경남 | 1,918 | 623 | 0.32배 |
| 전남 | 1,049 | 257 | 0.24배 |
| 경북 | 1,837 | 317 | 0.17배 |
| 울산 | 895 | 142 | 0.16배 |
세종과 울산의 차이는 92배입니다. 경쟁률이 1배를 넘는 곳은 세종·서울·경기·부산·인천·대전 여섯 곳뿐이고, 나머지 열 곳은 배정된 물량보다 신청이 적었습니다.
울산은 895세대가 배정됐는데 신청이 142건이었습니다. 경북은 1,837세대에 317건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지역 분양 자체에 관심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어 갑니다
| 공고 연도 | 공급 | 신청 | 경쟁률 |
|---|---|---|---|
| 2020 | 6,204 | 24,843 | 4.00배 |
| 2021 | 6,914 | 15,983 | 2.31배 |
| 2022 | 6,092 | 6,516 | 1.07배 |
| 2023 | 3,800 | 2,477 | 0.65배 |
| 2024 | 4,478 | 5,890 | 1.32배 |
| 2025 | 3,733 | 2,438 | 0.65배 |
| 2026 | 3,027 | 1,110 | 0.37배 |
2020년 4.00배에서 2026년 0.37배까지 내려왔습니다. 공급 세대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동안 신청은 22분의 1로 줄었습니다. 분양 시장 전반이 식은 영향이 크지만, 최근 공고일수록 이 문이 헐거워졌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달분은 사라지지 않고 일반공급으로 넘어갑니다. 즉 자격자가 안 쓰면 그 물량은 서울 기준 중앙값 62점짜리 가점 경쟁으로 되돌아갑니다.
자격 요건 — 헷갈리는 자리는 세 곳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가 정하는 요건입니다.
| 항목 | 기준 |
|---|---|
| 부양 대상 |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부양 기간 |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
| 청약 순위 | 1순위 |
| 세대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본인이 세대주 |
| 물량 | 민영주택 건설량의 3% 범위 |
| 횟수 | 한 차례 한정, 1세대 1주택 |
틀리기 쉬운 곳이 셋입니다.
- 따로 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중간에 세대를 나눴다가 합쳤다면 최근에 합친 시점부터 3년을 다시 셉니다.
- 부양받는 부모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 집이 없어도 어머니 명의 집이 있으면 걸립니다.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도 빠집니다.
-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집이 흔한데, 그 상태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붙는 방식은 결국 가점입니다
경쟁이 생기면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앞서고, 그것도 같으면 추첨입니다. 국민주택은 순위별 공급방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노부모부양 신청자는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 부모 두 분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다면 그 자체로 부양가족 점수가 10점 올라가고,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부양가족 항목은 배점 35점으로 세 항목 중 가장 큽니다.
다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세려면 가점제 기준(별표 1)에서도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하고, 부모와 그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 특별공급 요건과 겹치므로, 특별공급 자격이 되면 가점 요건도 대체로 함께 충족됩니다.
공공분양은 기준이 다릅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건설량의 5% 범위에서 따로 공급합니다. 이쪽은 소득 요건이 붙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기준).
이 표는 어떻게 만들었나
-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 모집단: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는 특별공급 신청현황 12,380건 전수. 이 가운데 노부모부양 물량이 배정된(공급 세대수가 1 이상인) 주택형 8,688건을 집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방법: 신청현황에는 지역과 공고일이 없습니다. 같은 기관의 분양정보 2,884건을 공고번호로 결합해 시도와 공고 연도를 붙였습니다. 결합에 실패한 건은 없습니다.
- 집계: 신청 건수는 해당지역·기타지역·기타시도 세 구분을 합산했습니다. 경쟁률은 각 주택형의 비율을 평균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 총신청 ÷ 총공급으로 구했습니다. 표본이 한 자릿수인 주택형이 많아 비율을 평균하면 왜곡됩니다.
- 제외: 제주는 공급 9세대·신청 0건으로 표본이 지나치게 작아 지역 표에서 뺐습니다.
짚어둘 것
이 숫자는 지나간 공고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나올 단지의 경쟁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과 세종은 자격만 갖춰서는 부족하고 가점 싸움이 됩니다.
자격 여부와 실제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신청했는지를 보는 자료이지, 내 자격을 판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청약 1순위여야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평생 한 차례만 쓸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부양으로 인정합니다. 중간에 세대를 나눴다가 다시 합쳤다면 최근에 합친 시점부터 기간을 새로 셉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역 차이가 큽니다. 집계한 실적에서 세종 14.56배, 서울 14.24배였던 반면 울산 0.16배, 경북 0.17배, 전남 0.24배였습니다. 전체로는 1.73배지만 서울과 수도권이 끌어올린 수치입니다.
정말 미달이 나기도 하나요?
자주 납니다. 노부모부양 물량이 배정된 주택형 8,688개 가운데 6,319개(73%)가 배정 세대수보다 신청이 적었고, 그중 4,754개는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이 몰리면 어떻게 당첨자를 정하나요?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이고, 그것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국민주택은 순위별 공급방법을 따릅니다.
공공분양에도 노부모부양 물량이 있나요?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짓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건설량의 5% 범위에서 공급하며, 이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날짜·제도·시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년 10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