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과태료 조회 — 주정차는 경찰청 사이트에 안 나옵니다
차량 과태료는 한 곳에서 다 조회되지 않습니다. 단속한 기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므로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보고, 과속·신호위반처럼 경찰이 단속한 것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에서 봅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이파인에 안 보이는 것은 고장이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조회처는 단속한 기관을 따라 갈립니다
차량번호를 넣는 곳이 둘입니다. 어느 쪽에 걸렸는지 모르면 두 곳을 다 확인해야 미납분이 전부 보입니다.
| 무엇에 걸렸나 | 단속 기관 | 조회·납부처 |
|---|---|---|
| 불법 주정차 | 시·군·구 |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 |
| 과속 | 경찰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 신호위반 | 경찰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 버스전용차로 | 경찰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 끼어들기·지정차로 위반 | 경찰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이파인은 경찰청이 운영하며 무인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기납부 내역,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속 사진도 미납 내역에서 위반 장소를 눌러 확인합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이라 위택스의 지방세외수입 메뉴에서 다룹니다. 서울시는 위택스를 쓰지 않고 이택스를 별도로 운영하며, 교통위반 단속 조회는 서울시 자동차세·교통위반 조회 시스템에서 따로 봅니다. 부천시처럼 자체 주정차 민원 시스템을 두고 위반 조회를 그쪽에서 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
승용차 등은 일반 구역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과 별표7이 정한 금액이고, 지자체가 임의로 올리거나 내리지 않습니다.
| 위반 장소 | 승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
| 일반 구역 | 4만원 (5만원) | 5만원 (6만원) |
| 소방용수시설·소방시설 5m 이내 —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 8만원 (9만원) | 9만원 (10만원) |
| 소방용수시설·소방시설 5m 이내 — 그 밖의 곳 | 4만원 (5만원) | 5만원 (6만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8만원 (9만원) | 9만원 (10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13만원) | 13만원 (14만원) |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주차한 경우입니다. 차종 구분은 배기량이 아니라 종류로 갈립니다 —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노면전차입니다.
지자체 안내에는 잘 안 적혀 있는 두 가지
시·군·구 홈페이지의 과태료 안내를 여러 곳 대조해 보면, 법령 원문에는 있는데 안내문에서는 빠지는 항목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 2시간을 넘기면 1만원이 더 붙습니다. 별표6과 별표7 모두 비고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의 금액을 괄호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확인한 지자체 안내문 네 곳은 모두 괄호 없는 금액만 적어 두었습니다. 잠깐 세운 것과 반나절 세워 둔 것이 같은 4만원이라고 읽히기 쉽습니다.
둘. 소방시설 옆이라고 다 8만원이 아닙니다. 별표6은 소방용수시설·소방시설 5m 이내를 다시 둘로 나눠,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만 8만원이고 그 밖의 곳은 일반 구역과 같은 4만원으로 정합니다. “소방시설 주변 8만원”이라고만 적힌 안내를 보고 자기 사례를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로의 구역)에 주차한 것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 칸)에 주차한 것은 다른 법입니다. 앞은 도로교통법으로 8만원, 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실제 부과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며 지자체 안내는 10만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4만원이 7만원이 되기까지
과태료는 시간이 지나면 커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 시점 | 승용차 일반 구역 기준 |
|---|---|
|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 | 32,000원 (20% 감경) |
| 정식 부과 후 납부기한(60일) 안에 납부 | 40,000원 |
| 납부기한을 넘긴 직후 (가산금 3%) | 41,200원 |
| 이후 매달 (중가산금 1.2%씩) | 480원씩 증가 |
| 60개월이 지난 뒤 (상한) | 70,000원 |
가장 싼 시점과 가장 비싼 시점이 2배 넘게 벌어집니다. 중가산금은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씩 붙고, 가산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처음 3%와 합쳐 최대 75%입니다.
20%는 ‘깎아 준다’가 아니라 ‘최대’입니다
자진납부 감경의 법적 성격은 상한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을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정합니다. 20%를 반드시 깎아 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정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상 지자체 대부분이 20%를 적용하고 있어 4만원은 32,000원, 5만원은 40,000원이 됩니다.
감경을 받으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법상 10일 이상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며, 이 기한을 넘겨 정식 부과가 되고 나면 감경은 없습니다.
억울하면 —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부과 전과 부과 후에 쓰는 절차가 다릅니다.
부과 전이라면 의견진술입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서면·팩스·방문 또는 위택스로 의견을 냅니다.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부과됐다면 이의제기입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냅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한 가지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오고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따로 오는 이중 부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는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에 부과되고 벌점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자료에 대해
2026-09-03 기준입니다. 금액과 절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별표7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문에서 확인했고, 실제 운영은 시·군·구 안내 네 곳(파주시·하동군·안산시 단원구·서울 금천구)을 대조했습니다.
대조 과정에서 하동군 안내가 근거 조문을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로 적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입니다. 지자체 안내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법령 원문을 함께 본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액을 다툴 때는 해당 시·군·구 안내와 사전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 차가 어디서 찍혔는지 궁금하다면 주정차단속 CCTV 위치 지도에서 전국 단속 카메라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단속되기 전에 문자를 받는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 창구도 지역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날짜를 놓쳐 과태료가 되는 것은 단속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기간을 넘기면 최대 60만원이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 과태료가 이파인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이파인은 경찰청이 운영하며 경찰이 단속한 과속·신호위반·버스전용차로 등을 다룹니다. 불법 주정차는 시·군·구가 단속하므로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서울은 이택스를 씁니다. 두 곳을 모두 확인해야 미납분이 다 보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등은 일반 구역 4만원, 소방시설 5m 이내 중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입니다. 승합차 등은 각각 1만원씩 높습니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세운 경우에는 여기에 1만원이 더해집니다.
20% 감경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법상 10일 이상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기한을 넘겨 정식 부과된 뒤에는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최대 75%가 늘어나므로 4만원짜리는 7만원이 됩니다.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과 전이라면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진술하고, 이미 부과됐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의 효력이 사라지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에 부과되고 벌점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날짜·제도·시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