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 금지는 24시간, 12만원은 12시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도 정차도 하루 종일 금지입니다. 노면에 표시가 없어도 금지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12만원이 되는 것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그 밖의 시간에 적발되면 일반 구역과 같은 4만원입니다. 금지되는 시간과 금액이 커지는 시간이 다릅니다.
주정차 금지는 2021년부터 전 구간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서 주차와 정차가 금지됩니다. 그전에는 별도로 지정된 곳만 금지였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2020년 10월 20일 개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정차·주차 금지 장소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시간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등·하교 시간이 아니어도, 밤이어도 금지입니다. 잠깐 세우는 정차도 포함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학원, 외국인학교·대안학교·국제학교 주변 도로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간입니다. 통행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12만원은 12시간만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은 본문과 단서가 다릅니다. 본문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6(일반)으로 정하고, 단서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즉 가중된 금액(별표7)은 12시간 동안의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그 밖의 시간에 적발되면 별표6, 곧 일반 구역과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 적발 시각 | 승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
| 오전 8시 ~ 오후 8시 | 12만원 (2시간 이상 13만원) | 13만원 (2시간 이상 14만원) |
| 그 밖의 시간 | 4만원 (2시간 이상 5만원) | 5만원 (2시간 이상 6만원) |
금지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밤에도 단속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일반 구역과 비교하면 — 주정차만 3배입니다
별표6(일반)과 별표7(보호구역)을 나란히 놓으면 위반 종류마다 오르는 폭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승용자동차등 기준입니다.
| 위반 | 일반 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 배수 |
|---|---|---|---|
| 주정차 | 4만원 | 12만원 | 3.0배 |
| 신호·지시 위반 | 7만원 | 13만원 | 1.9배 |
| 속도 20km/h 이하 초과 | 4만원 | 7만원 | 1.8배 |
| 속도 20~40km/h 초과 | 7만원 | 10만원 | 1.4배 |
| 속도 40~60km/h 초과 | 10만원 | 13만원 | 1.3배 |
| 속도 60km/h 초과 | 13만원 | 16만원 | 1.2배 |
과속과 신호위반은 1.2~1.9배인데 주정차만 3배로 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장 크게 불리해지는 항목이 주정차라는 뜻입니다. 두 별표가 따로 실려 있어 원문만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일만’이라는 안내는 신고 접수 시간입니다
지자체 주민신고제 안내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이 대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지자체 |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
|---|---|
| 성남시 중원구 |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제외), 촬영간격 1분 |
| 인천 부평구 | 평일 08~20시, 촬영간격 1분 |
| 대전 대덕구 | 평일 08:00~18:00에 3배 부과, 이외 시간은 1배 |
이 시간들은 주민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법령이 정한 가중 기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요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말에 주민신고를 받지 않는 지자체라도 단속공무원이 직접 단속하거나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 곳의 안내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대덕구는 종료 시각을 오후 6시로 적고 있어 법령의 오후 8시와 어긋납니다. 지자체 안내는 그 지자체의 신고 운영 방식이고, 과태료 금액의 기준은 법령입니다.
전면금지에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안전표지로 지정된 어린이 승하차 구역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안전표지가 지정한 구역에서만 제한된 시간 내에 어린이 승·하차 목적의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성남시 중원구는 이 구간에 주민신고 촬영간격을 5분으로 두고 승하차 허용시간을 5분으로 안내합니다. 표지가 없는 곳이거나 허용된 시간을 넘기면 통학 목적이어도 단속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 표지가 있는 구간일 것, 어린이 승하차 목적일 것, 정해진 시간을 넘기지 않을 것.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시간 규칙은 같습니다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함께 규정합니다. 시간 규칙이 같고 금액만 낮습니다.
| 구역 | 오전 8시~오후 8시 (승용) | 그 밖의 시간 |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4만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8만원 | 4만원 |
도로 구간인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주차 칸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른 법입니다. 뒤쪽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의 자료에 대해
2026-09-04 기준입니다. 금지 근거와 시행일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2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서, 과태료 기준과 적용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및 별표6·별표7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배수 비교표는 별표6과 별표7의 승용자동차등 금액을 나란히 놓아 만든 것으로, 두 별표가 따로 실려 있어 원문에는 없는 표입니다.
주민신고 운영 시간은 시·군·구 세 곳(성남시 중원구·인천 부평구·대전 대덕구) 의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세 곳이 서로 달랐고 그중 한 곳은 법령의 시간과도 어긋났습니다. 실제로 다툴 일이 있으면 지자체 안내가 아니라 법령과 사전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과태료를 어디서 조회하고 어떻게 감경받는지는 차량 과태료 조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동네 단속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는 주정차단속 CCTV 위치 지도에서 볼 수 있고, 견인당했을 때 드는 돈은 불법주차 견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아예 못 세우나요?
네.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서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노면에 별도 표시가 없어도 금지이고, 등·하교를 위해 잠깐 세우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안전표지로 지정된 어린이 승하차 구역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세우는 것은 예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등은 12만원, 승합차 등은 13만원입니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세웠다면 각각 1만원이 더해져 13만원·14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밤에 세우면 과태료가 없나요?
금지는 그대로이고 금액만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에만 가중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그 밖의 시간에 적발되면 일반 구역과 같은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됩니다. 단속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단속하나요?
법령은 요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라고만 정해져 있어 주말·공휴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자체 안내에 '평일만'이라고 적힌 것은 대개 주민신고 접수를 받는 시간이며, 단속공무원의 직접 단속이나 무인 카메라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민신고는 몇 분 간격으로 찍어야 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은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이면 성립합니다. 다만 주정차 허용 표지가 설치된 승하차 구간은 5분 간격이 적용됩니다. 운영 방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같은가요?
시간 규칙은 같고 금액이 다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하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고, 그 밖의 시간은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도로 구역인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주차 칸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근거 법이 다릅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날짜·제도·시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