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 과태료 30만원부터 떼어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체납하고,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가 30만원 이상이며, 그 차가 체납자 본인 소유이면 등록번호판을 떼어 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영치할 수 없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안 내면 순서대로 이렇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단계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요건이 무거워집니다.
| 상태 | 벌어지는 일 |
|---|---|
| 납부기한(60일)을 넘김 | 가산금 3% |
| 그 뒤 매달 | 중가산금 1.2%씩, 60개월까지 (최대 75%) |
| 체납 60일 초과 + 합계 30만원 이상 |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 |
|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가능 |
| 3회 이상 + 각 1년 경과 + 합계 500만원 이상 | 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
| 3회 이상 + 각 1년 경과 + 합계 1천만원 이상 | 감치 (30일 범위) |
가장 낮은 문턱이 30만원입니다. 승용차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이니 여러 건이 쌓이면 어렵지 않게 닿습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합계에 포함되므로, 오래 묵힐수록 문턱에 빨리 도달합니다.
과태료가 어떻게 불어나는지는 차량 과태료 조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치 대상이 되는 과태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과태료가 영치 사유는 아닙니다. 시행령이 대상을 열거하고 있고, 자동차 운행·관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등)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제5호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일부 과태료
두 번째 줄에 주정차 위반이 들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이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해 차 주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이기 때문입니다.
예고 없이 떼어 가지 않습니다
영치하기 전에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시행령은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서에는 이런 것들이 적힙니다.
- 당사자의 성명·주소·연락처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 금액, 적용 법령
-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종류
떼어 간 뒤에는 영치증을 줍니다. 영치증에는 차량 등록번호, 영치 일시, 그리고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내면 즉시 돌려줍니다
법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고 정합니다. 행정청은 납부증명서로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증명서 제출도 생략됩니다.
생계가 걸렸다면 일시 해제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입니다. 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번호판을 떼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 번호판을 돌려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간 | 9개월 이내 |
| 연장 | 사유가 안 풀리면 1회에 한해 3개월 |
| 제출 서류 | 신청서 + 영치증 사본 + 생계유지 목적 증명 + 생계 곤란 증명 |
| 결정 기한 |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통지 |
| 붙을 수 있는 조건 | 체납액 분할납부 |
단, 다른 과태료도 체납 중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단서로 못 박고 있습니다. 일시 해제를 받은 뒤에도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분할납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되고 다시 영치됩니다.
500만원과 1천만원 — 그 위의 제재
관허사업 제한은 허가·인가·면허·등록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각 1년이 지났으며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철회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 같은 사유가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감치는 요건이 더 높습니다. 3회 이상 체납 + 각 1년 경과 + 합계 1천만원 이상이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행정청이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30일 범위 안에서 감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체납 사실로 두 번 감치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세 체납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번호판을 떼어 가는 일은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도 일어납니다. 다만 그쪽은 지방세 징수 제도이고, 이 글에서 다룬 과태료 체납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근거입니다. 근거 법이 다르므로 요건과 절차도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적용 법령을 보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자료에 대해
2026-09-04 기준입니다. 모든 요건과 기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제14조·제14조의2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영치 대상 과태료의 범위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열거를, 주정차 과태료가 여기 포함되는지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지자체 안내문이 아니라 법령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쓰면서 지자체 안내에서 근거 조문 오기, 단속 시간 오기, 폐지된 제도가 남아 있는 사례를 각각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기간이 걸린 문제라면 통지서에 적힌 적용 법령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납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볼 것들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 차량 과태료 조회, 불법주차 견인, 주정차단속 CCTV 위치 지도.
자주 묻는 질문
번호판은 언제부터 떼어 갈 수 있나요?
세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체납했고,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이며, 그 자동차가 체납자 본인 소유여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영치할 수 없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도 영치 대상인가요?
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은 영치 대상 과태료에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주정차 위반이 들어갑니다. 승용차 4만원짜리라도 여러 건이 쌓여 3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예고 없이 떼어 가나요?
아닙니다. 영치하기 전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체납액과 적용 법령,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가 적힙니다.
과태료를 내면 언제 돌려받나요?
즉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청은 납부증명서로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치할 때 받은 영치증과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차가 없으면 생계가 곤란한데 방법이 없나요?
영치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9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 번에 한해 3개월까지 연장됩니다. 행정청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해 알려야 하며, 체납액 분할납부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과태료도 체납 중이면 일시 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 때문에 유치장에 갈 수도 있나요?
요건이 매우 높지만 제도는 있습니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각 1년이 지났으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행정청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날짜·제도·시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