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CCTV 위치 지도
주정차단속 CCTV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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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전 문자 안내 서비스 신청
서울특별시 20곳
부산광역시 15곳
인천광역시 10곳 한 번만 신청하면 전역
대전광역시 1곳 한 번만 신청하면 전역
경기도 29곳
강원특별자치도 16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7곳
경상남도 20곳
단속 카메라에 잡혀도 문자를 받고 차를 빼면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해 두면 됩니다. 위에서 지역을 눌러 신청 창구로 가세요.
신청하기 전에 알아둘 것
많은 지자체가 사전 통보 문자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차량번호와 휴대폰을 등록해 두면, 카메라에 잡힌 뒤 단속이 확정되기 전에 “차를 빼세요”라는 문자나 알림톡이 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 차를 치우게 하는 편이 낫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문제는 가입이 지자체별로 따로라는 점입니다. 전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창구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구에 가입해도 옆 구에서는 오지 않고, 자주 가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번거로우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 안내를 보면 공동주택에서는 서비스가 제한되고, 시스템·통신사 장애나 스팸 차단, 차량번호 인식 오류로도 발송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알림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단속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면제가 아니라 알림입니다. 고양시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2026-09-02 확인)
인천·대구·대전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구·군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 인천·대구·대전은 광역시가 통합 시스템 하나를 운영합니다. 인천과 대구는 모든 구·군의 신청 창구가 같은 주소를 쓰고 구는 주소 뒤 항목으로만 갈립니다. 대전은 아예 ‘파킹벨’이라는 별도 서비스 하나로 시 전역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은 한 번만 신청해도 시 전역에 적용됩니다(인천은 옹진군 제외).
‘휘슬 앱’ 표시가 붙은 곳은 시·군·구 홈페이지가 아니라 앱 서비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수상한 링크가 아닙니다 — 그 지자체가 알림 시스템을 민간 업체에 위탁했고, 신청 창구를 그 업체와 연계된 앱으로 일원화한 경우입니다. 시청·군청 공식 안내 페이지에도 같은 앱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시는 서비스 이름 자체를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휘슬)’로 쓰고, 신청은 앱과 콜센터로, 단속 민원은 시청 교통행정과로 나눠 안내합니다.
다음 지자체는 안내된 신청 주소가 열리지 않아 목록에서 뺐습니다 — 서울 강북구청 · 서울 노원구청 · 익산시청.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알림’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목록은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지역별 신청 안내에 실린 창구에, 거기 없는 곳을 직접 찾아 더한 것입니다. 모두 실제로 열리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전국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위 지도의 카메라 운영 지자체와 대조해 보니 창구를 못 찾은 곳이 30곳 남짓 남아 있습니다 (수원·시흥·양주시, 서울 송파·서대문·성북구 등). 다만 그중 상당수는 우리가 못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가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서울시 안내를 보면 25개 자치구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는 지역이 없으면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알림’으로 검색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그래도 없으면 아직 도입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공공데이터에 올라온 단속 카메라 21,000여 곳을 지도 위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모았습니다. 그중 11,200여 곳은 자료에 ‘주정차단속’이라고 적혀 있고, 나머지는 종류가 적혀 있지 않아 회색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다만 위치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5분은 봐준다”는 말이 통하는 곳과, 1분만 지나면 신고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 둘은 아예 다른 제도입니다.
위 지도에서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 등록된 단속 카메라가 표시됩니다. 처음에는 부근 개수가 동그라미로 묶여 나오고, 숫자를 누르면 그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카메라를 누르면 위치와 관리기관, 자료 기준일이 나옵니다.
회색 표시는 “주정차단속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정차가 아니라는 뜻도, 주정차라는 뜻도 아닙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카메라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단속 카메라를 신고하는 창구가 두 곳인데, 대개 둘 중 한 곳에만 올립니다. 한쪽 창구는 카메라마다 무엇을 단속하는지 적게 되어 있고(→ 주황), 다른 쪽은 ‘교통단속’이라고만 적혀 주정차·과속·신호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회색). 좌표를 맞춰 확인해 보니 그 ‘교통단속’ 지점의 45%가 실제로는 과속·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확인된 것만 주황으로 두고, 확인이 안 된 것은 빼지 않되 색을 달리했습니다.
회색 지점 가운데 과속·신호로 확인된 4,400여 곳은 아예 뺐습니다. 남은 것은 대조할 상대가 없어 판정하지 못한 지점입니다. 부산 수영구처럼 한쪽 창구에만 올린 지자체가 그렇습니다 — 실제로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종류만 확인이 안 됩니다.
표시가 없는 지역이라도 단속은 합니다. 두 창구 어디에도 안 올린 지자체가 있고, 이동식 단속과 주민신고는 애초에 위치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도는 “여기 있다”를 알려줄 뿐 “여기 없으니 괜찮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유예가 넉넉한 단속과, 1분뿐인 단속
주정차 단속은 두 갈래로 들어옵니다.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CCTV 단속 — 지자체가 카메라로 잡습니다. 이때는 유예시간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뒤 일정 시간 안에 차를 빼면 단속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간은 지자체가 정합니다. 5분인 곳도 10분인 곳도 있고, 같은 시 안에서도 카메라마다 다릅니다. “5분”은 전국 규칙이 아니라 어디선가 들은 한 사례입니다.
- 주민신고 — 다른 시민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합니다. 아래 6대 구역은 유예가 1분입니다. 신고자가 1분 간격으로 사진 두 장을 찍으면 성립하니, 사실상 1분을 넘기는 순간 걸립니다.
“5분은 괜찮다”가 위험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말은 CCTV 단속의 유예시간을 가리키는데, 정작 사람들이 급히 차를 대는 자리 — 횡단보도 앞, 소화전 옆, 버스정류소 — 는 대부분 주민신고 구역이라 유예가 1분뿐입니다.
1분만 지나면 신고되는 6대 구역
전국 공통입니다. 지자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같습니다.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다음 교차로를 만나기 전까지 (금액이 3배가 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 인도 — 바퀴 하나만 걸쳐도 해당됩니다
신고 요건도 다릅니다. 6대 구역은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이면 성립합니다. 그 밖의 구역은 간격이 더 길지만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서산시는 5분, 창원시는 10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 자체도 촬영한 날로부터 48시간 안에 해야 하고, 동영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구역마다 어떻게 갈리는지는 불법주차 신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준 출처: 서산시 6대 불법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 창원시 주민신고제 안내 (2026-09-02 확인). 구역별 유예시간과 신고 가능 시간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실제로 신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는 해당 시·군·구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지도의 자료에 대해
두 자료를 함께 씁니다. 전국무인교통단속카메라표준데이터는 카메라마다 단속구분이 적혀 있어 주정차만 정확히 골라낼 수 있습니다(주황, 11,256곳). 전국CCTV표준데이터는 설치목적이 ‘교통단속’이라고만 되어 있어 종류를 가릴 수 없는데, 앞 자료와 좌표를 맞춰 과속·신호로 확인된 것을 빼고 남은 것만 회색으로 담았습니다(9,793곳).
전수가 아닙니다. 지자체가 두 창구 중 한 곳에만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 어느 쪽에도 안 올린 곳도 있습니다. 기준일도 지자체마다 달라 최근 자료와 몇 해 전 자료가 섞여 있습니다. 지도 아래에 모집단과 기준일 범위를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한계는 다른 서비스도 안고 있습니다. 지자체 단속알림을 모아 주는 앱들도 참여한 지자체의 카메라만 다루고, 시·도가 직접 운영하는 카메라나 이동식 단속, 주민신고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처럼 시가 자치구 자료를 모아 별도로 공개하는 곳도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해당 시·도 교통정보 사이트가 더 자세할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이 막히는지는 다른 지도에서 봅니다. 고속도로·국도·시내 공공 CCTV의 지금 화면을 지점별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 전국 실시간 교통 CCTV 지도
차를 굴리면서 날짜를 놓쳐 과태료가 되는 것은 단속만이 아닙니다. 정기검사는 기간을 넘기면 최대 60만원이고, 통행료는 하이패스 종류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 하이패스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