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절차 — 말소등록까지 1개월, 넘기면 과태료

폐차 절차 — 말소등록까지 1개월, 넘기면 과태료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요청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말소등록으로 마무리합니다. 차를 넘긴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말소등록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이고, 늦으면 하루 단위로 과태료가 붙어 최대 50만원이 됩니다.

순서는 셋입니다

단계내용
1. 폐차 요청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에 요청
2. 폐차인수증명서업체에서 발급받는 서류. 말소등록의 근거가 됩니다
3. 말소등록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등록관청에 신청

말소등록까지 되어야 끝납니다. 등록원부에서 차가 지워지지 않으면 서류상 여전히 내 차이고, 자동차세도 계속 부과됩니다.

등록업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폐차를 요청할 상대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 로 정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업이고, 등록 기준과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도 관청에 등록된 폐차장에서 해야 하며 폐차인수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1개월을 넘기면 하루 1만원씩 붙습니다

말소등록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입니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늦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과태료가 붙습니다.

지연 기간과태료
10일 이내5만원
10일 초과 ~ 54일5만원 + 11일째부터 하루마다 1만원
55일 이상50만원 (상한)

수출을 사유로 한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원입니다.

폐차의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보통은 폐차장이 처리합니다. 다만 대행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므로 말소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행 의무자가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과태료가 붙고, 대행 자체를 거부하면 50만원입니다.

압류가 걸린 차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등록이 되어 있으면 폐차가 안 된다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길이 있습니다. 압류등록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차령 기준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종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
승용자동차11년 이상
승합자동차(경형·소형), 화물·특수자동차(경형·소형)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대형)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형·대형)12년 이상

신청을 접수하면 등록관청이 압류를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즉시 알리고,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안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합니다. 그 기간에 아무 절차가 없으면 소유자에게 폐차하라고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합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도 이 조항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번호판 영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난·횡령당한 차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차가 없어졌는데 세금만 계속 나오는 경우입니다. 도난당하거나 횡령·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횡령·편취의 경우 등록관청은 말소등록 예정일을 밝혀 그 1개월 전까지 횡령·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사람에게 말소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동명의인데 연락이 안 될 때

공동소유 차량은 원칙적으로 전원 동의가 필요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로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렵고 차령 기준으로 환가가치가 남지 않은 경우,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말소등록을 합니다.

폐차가 끝나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분만큼 지급해야 하고, 지급할 수 없으면 공탁합니다.

다룰 수 없는 것 하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의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지원 제도이고, 대상 차량과 금액이 해마다 바뀝니다. 관할 시·군·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의 자료에 대해

2026-09-04 기준입니다. 절차와 기한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3조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서, 지연 과태료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확인했습니다. 폐차인수증명서와 등록업체 확인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협회 안내와 법령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협회 페이지는 말소등록 시기를 자동차세 납부기한과 엮어 설명하는데, 자동차등록령이 정한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입니다. 기한이 걸린 문제이므로 법령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 날짜를 놓쳐 돈이 되는 것들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차량 과태료 조회.

자주 묻는 질문

폐차는 아무 데나 맡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업체에 요청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에 넘기면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차가 서류상 계속 내 것으로 남고,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말소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신청할 때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합니다.

말소등록이 늦으면 얼마를 내나요?

지연 10일 이내는 5만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마다 1만원이 더해집니다. 55일 이상 늦으면 상한인 50만원입니다. 수출을 사유로 한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원입니다.

말소등록을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폐차의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리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가 걸린 차도 폐차할 수 있나요?

압류등록 후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차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승용자동차는 11년 이상입니다. 신청하면 등록관청이 법원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알립니다.

차를 도난당했는데 세금이 계속 나옵니다.

도난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합니다. 횡령이나 편취를 당한 경우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며, 이때는 등록관청이 말소등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날짜·제도·시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