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견인 — 한 달을 넘기면 차가 팔릴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견인 — 한 달을 넘기면 차가 팔릴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차가 견인되면 돈이 두 번 나갑니다.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되고,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를 찾아갈 때 따로 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전국이 같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정하기 때문에 어디서 견인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인료·보관료는 과태료와 별개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동·보관·공고·매각에 들어간 비용을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를 냈다고 견인료가 면제되지 않고, 견인료를 냈다고 과태료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두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견인료·보관료
성격위반에 대한 제재실제로 들어간 비용
내는 때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안에차를 찾아갈 때 그 자리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도로교통법 시행령(전국 동일)지자체(지역마다 다름)

과태료가 얼마인지와 어디서 조회하는지는 차량 과태료 조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견인료는 사는 곳마다 다릅니다

시·군·구 네 곳의 안내를 대조해 봤습니다. 같은 2.5톤 미만 승용차인데 기본 견인료가 2만원인 곳과 3만원인 곳으로 갈립니다.

지자체2.5톤 미만2.5~6.5톤6.5톤 이상보관료
안산시30,000원40,000원60,000원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
안양시30,000원40,000원60,000원최초 30분 900원, 초과 10분당 400원 (1회 최대 50만원)
이천시20,000원25,000원40,000원30분당 500원
광주시20,000원25,000원40,000원최초 30분 800원, 초과 10분당 300원 (1일 16,200원)

기본요금은 모두 편도 5km까지이고, 이 거리를 넘으면 km당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이천시는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2.5톤 미만의 절반을 적용합니다.

추가요금은 같은데 기본요금만 갈립니다

네 곳을 나란히 놓으니 규칙이 하나 보입니다. 거리에 붙는 추가요금은 네 곳이 똑같습니다.

구분추가요금(1km당)
2.5톤 미만1,000원
2.5~6.5톤1,400원
6.5톤 이상2,500원

바뀌는 것은 기본요금과 보관료입니다. 기본요금은 1.5배까지 벌어지고(2만원 대 3만원, 6.5톤 이상은 4만원 대 6만원), 보관료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 30분당 정액인 곳, 최초 30분 뒤 10분 단위로 올라가는 곳, 아예 공영주차장 요금을 그대로 준용하는 곳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료가 얼마”라는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내가 견인된 지역의 시·군·구청 안내를 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벌어지는 일

여기서부터는 지역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것이라 전국이 같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이 정한 순서입니다.

시점일어나는 일
견인 전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에 부착
견인 직후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
24시간 경과보관 장소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
사용자를 모를 때 14일해당 기관 게시판에 공고, 열람부 비치
그래도 모를 때일간신문·관보·공보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조치·공고일부터 1개월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음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견인된 지 한 달이 아니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날부터 한 달이고, 반드시 판다는 뜻은 아니지만 팔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매각 대금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은 차 주인에게 주고, 줄 수 없으면 공탁합니다.

예고 없이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견인 전에 표지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차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를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 차 주인이 견인 대상임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운영을 보면 표지를 붙인 뒤 곧바로 견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양시는 절차를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 발부 → 견인조치 → 과태료 부과”로, 안산시는 “증거사진 확보 → 견인이동통지서 부착 → 견인 이동”으로 안내합니다. 표지가 붙었다면 유예를 기대하지 말고 바로 차를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견인 업무를 민간이 대행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6조는 견인·보관·반환 업무를 법인이나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보관소를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 또는 민간 견인업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가, 광주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안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민간이 대행한다고 사설 견인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는 대행하는 법인의 임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나 고장으로 부르는 민간 레커는 이것과 별개입니다. 그쪽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쪽 요금 체계를 따르므로, 위 표의 금액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의 자료에 대해

2026-09-03 기준입니다. 절차와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35조·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금액 비교는 시·군·구 안내 네 곳(안산시·안양시·이천시·광주시) 을 직접 대조한 것입니다. 네 곳 모두 경기도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금액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표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본으로 읽어 주세요. 전국 보관소 목록과 요금은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견인차량보관소표준데이터로 공개되어 있지만, 내려받으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은 조례 개정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낼 금액은 견인된 지역의 시·군·구청 안내나 보관소에 확인하세요.

견인되기 전에 문자로 알림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CCTV 위치 지도에 전국 단속 카메라 위치와, 지역별 사전 알림 신청 창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인되면 과태료는 안 내나요?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됩니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를 찾아갈 때 따로 내는 돈이고, 도로교통법은 이동·보관에 들어간 비용을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견인당하면 지출이 두 번 생기는 셈입니다.

견인료는 전국이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네 곳에서 2.5톤 미만 기본 견인료가 2만원과 3만원으로 갈렸고, 6.5톤 이상은 4만원과 6만원으로 벌어졌습니다. 다만 5km를 넘는 거리에 붙는 추가요금은 네 곳이 같았습니다.

내 차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아나요?

견인한 기관은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를 세워 둔 자리에 견인 사실을 알리는 표지나 통지서가 붙어 있고, 지자체에 따라 문자로 알려 주기도 합니다.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면 관할 시·군·구청 교통 부서나 견인보관소로 문의합니다.

차를 찾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보관소에 가서 견인료와 보관료를 낸 뒤 차를 인수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가상계좌로 미리 납부할 수 있게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인수하지 않으면 보관 장소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차 주인을 알 수 없으면 14일간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신문·관보와 인터넷에 공고합니다.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바로 끌고 가나요?

아닙니다. 견인하려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이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지를 붙인 뒤 곧바로 견인하는 지자체도 있어, 표지가 붙었다면 즉시 차를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날짜·제도·시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