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 1년 넘기면 면허 취소
운전면허 갱신은 미루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가 기간을 1년 넘기면 면허 자체가 취소됩니다. 갱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갱신 주기는 나이에 따라 짧아지므로 예전 감각으로 세면 이미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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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주기 —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나이 | 갱신 주기 |
|---|---|
| 일반 | 10년 |
| 65세 이상 ~ 75세 미만 | 5년 |
| 75세 이상 | 3년 |
10년마다 하던 것이 65세부터 5년, 75세부터 3년으로 짧아집니다. “저번에 했으니 아직 멀었겠지” 하다 놓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갱신 기간은 직전 갱신일부터 계산하며, 그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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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과 적성검사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적성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성검사는 시력 등 운전 적성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사진만 바꾸는 갱신을 합니다.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정기 적성검사 대상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정기 적성검사 대상
- 그 외 2종 소지자 →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 나오는 ‘취소’가 적성검사 대상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75세 이상은 절차가 더 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으며, 다음을 함께 이수해야 합니다.
- 인지능력 자가진단(인지선별검사)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 예약한 뒤 받을 수 있고, 적성검사와 같은 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면 — 과태료, 그리고 취소
기간을 넘겼을 때 결과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기간 경과 시 |
|---|---|
| 1종 적성검사 미필 | 과태료 3만원 |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미필 | 과태료 3만원 |
| 그 외 2종 갱신 미필 | 과태료 2만원 |
여기에 더해 적성검사 대상자(1종·70세 이상 2종)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갱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필기부터 다시입니다. 몇 만 원의 과태료를 미루다 면허를 통째로 잃는 셈입니다. 일반 2종 갱신만 미룬 경우에는 과태료가 붙을 뿐 취소되지는 않지만,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인지 확인하는 법
갱신 시기는 운전면허증에 적혀 있습니다. 면허증을 꺼내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safedriving.or.kr)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도 조회·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주소가 바뀌었으면 못 받습니다. 이사 후 면허 관련 주소를 갱신하지 않아 통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소유했다면 기한이 정해진 자동차 정기검사와 함께 달력에 표시해 두면 둘 다 놓치지 않습니다.
어르신 가족이 있다면
75세 이상은 3년마다이고 인지선별검사까지 받아야 해서 절차가 늘어납니다. 가족이 갱신 시기를 대신 확인해 드리는 것만으로 면허 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 유효기간 한 번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부 절차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는 몇 년마다 갱신하나요?
일반적으로 10년마다 갱신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누가 받나요?
1종 운전면허 소지자, 그리고 2종 소지자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이수도 필수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종 적성검사 미필은 3만원,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미필도 3만원, 그 외 2종 갱신 미필은 2만원입니다.
정말 면허가 취소되나요?
적성검사 대상자(1종, 70세 이상 2종)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 외 일반 2종 갱신 미필은 과태료만 부과되고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
-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safedriving.or.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easylaw.go.kr)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날짜·제도·시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년 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