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양식 — 법으로 못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력서 양식 — 법으로 못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쓰다 보면 “이런 것까지 적어야 하나” 싶은 칸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로 적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법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용모·키·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그리고 부모·형제의 학력과 직업이 그것입니다. 이력서 칸에 있더라도 회사가 요구하지 않으면 비워 두면 됩니다.

이력서 양식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이력서 양식 요약 표지 — 법으로 못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회사가 못 묻는 것 — 신체 조건 용모·키·체중, 개인 사정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 직계·형제의 학력·직업·재산, 근거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이력서에 적는 것 — 인적사항 이름·연락처·이메일, 학력 최종 학력부터 최근순, 경력 회사명·재직 기간·담당 업무, 자격·어학 지원 직무 관련만, 병역 해당하는 경우쓸 때 요령 — 순서 최근순으로, 경력 기간과 업무를 함께, 성과 매출 20% 증가처럼 숫자로, 자격증 직무와 무관하면 감점이건 함정 — 칸이 있어도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 법 강화 전 만들어진 오래된 양식이 인터넷에 그대로 복사되며 돌고 있습니다 / 위반은 권고가 아니라 제재입니다 — 기재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연락처 오타로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 가장 허무한 탈락 사유이니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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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금지한 항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회사(구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이력서·지원서)에 쓰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직계 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부모님 직업이나 형제의 학력을 적는 칸은 법 위반입니다. 키와 몸무게, 결혼 여부, 본적을 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모델·배우처럼 신체 조건이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특수한 경우는 예외이고, 일반 사무·기술직 채용에서는 이런 항목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력서 양식 웹툰 — 부모님 직업까지 적어야 해?
이력서 양식 웹툰 표지 — 부모님 직업까지 적어야 해?웹툰 1컷 — 1. 이 칸을 꼭 적어야 하나 (부모님 직업 칸이 왜 있지?)웹툰 2컷 — 2. 부엉이의 설명 (채용절차법상 회사가 요구할 수 없는 항목이에요)웹툰 3컷 — 3. 부엉이의 경고 (요구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웹툰 4컷 — 4. 깔끔하게 완성 (직무 관련 항목만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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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기재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권고가 아니라 실제 제재가 따르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공공기관·대기업의 표준 이력서에서는 사진란, 가족사항란, 신체사항란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그런 칸이 있나

인터넷에 떠도는 오래된 이력서 양식에는 가족관계란과 신체사항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강화되기 전에 만들어진 양식이 계속 복사되며 도는 것입니다.

양식에 칸이 있다고 해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비워 두거나, 그 항목이 아예 없는 양식을 쓰면 됩니다. 오래된 서식을 그대로 내려받기보다, 항목이 정리된 최신 양식을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력서에 들어갈 항목

직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다음을 씁니다.

항목무엇을 적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이메일
학력최종 학력부터 최근순
경력회사명, 재직 기간, 담당 업무
자격·어학지원 직무와 관련된 것 위주
병역해당하는 경우

이력서가 “무엇을 해왔는가”라면 자기소개서는 “왜 이 일을 하려는가”입니다. 이력서에는 사실을 간결하게 적고, 동기나 포부는 자기소개서로 넘기는 편이 읽기 좋습니다.

쓸 때 요령

요구받았다면

직무와 무관한데도 가족 재산이나 신체 조건 기재를 요구받았다면, 그것은 회사의 법 위반입니다. 증거(요구 화면·문서)를 남겨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격해 입사가 확정되면 이력서의 역할은 끝나고, 근로 조건을 문서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반대로 회사를 떠날 때는 사직서가 필요하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서식을 함께 알아 두면 편합니다.

한 줄 정리

이력서에는 인적사항·학력·경력·자격을 직무 관련 범위로 적고, 용모·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가족의 학력과 직업은 회사가 요구할 수 없는 항목(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이니 칸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력서에 사진을 꼭 붙여야 하나요?

채용절차법은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사진란이 있는 양식이 여전히 쓰이므로, 회사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넣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물어볼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그리고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입니다.

위반하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을 위반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력서에는 어떤 항목을 적나요?

인적사항(이름·연락처·이메일), 학력, 경력, 지원 직무와 관련된 자격·어학, 그리고 해당하면 병역을 직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적습니다. 동기나 포부는 이력서보다 자기소개서에 넣는 편이 읽기 좋습니다.

참고 자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고용노동부 – 채용절차법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날짜·제도·시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년 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