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 미교부 시 벌금 500만원
근로계약서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같은 핵심 근로조건을 적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갖는 문서입니다. 작성과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법적 의무로,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면을 주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준 양식은 고용노동부 서식을 쓰면 필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할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다음 항목을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말로만 정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일,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 휴일: 주휴일 등
- 연차유급휴가
이 밖에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계약기간도 함께 적습니다. 임금 지급일과 계산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면 매달 들어오는 급여를 가계부로 관리하기도 수월합니다.
미작성·미교부 시 처벌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어기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별도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며칠 일하다 그만두는 알바라 안 썼다”는 이유는 통하지 않으며, 처벌 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담기는 항목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위 필수 항목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서식에는 근로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근무일과 주휴일, 임금 항목과 지급일·지급 방법,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 칸이 있습니다. 정규직·기간제·단시간·연소근로자·건설일용 등 고용형태별로 서식이 나뉘므로, 자기 상황에 맞는 것을 고르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작성·확인 요령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내려받기(고용형태별로 구분)
- 빈칸 없이 임금·시간·휴일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서명 전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확인
- 서명·날인은 사용자와 근로자 양쪽 모두 하기
- 작성 후 근로자가 반드시 1부 보관
특히 임금은 “월 얼마”만 적지 말고 기본급·수당·상여의 구성과 시급 환산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므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이 기준을 밑돌면 안 됩니다.
수습·아르바이트·기간제 유의점
수습 기간을 두면 기간과 수습 중 임금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깎으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제한이 있고,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명확히 적어야 하며, 이 부분을 빠뜨리면 나중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생기는 문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근로시간을 두고 말이 엇갈릴 때 근로자가 자기 조건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사업주는 미작성·미교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가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작성하고 받은 1부는 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과 교부(근로자에게 1부 지급)가 법적 의무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도 서면 계약이 필요하며, 어기면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별도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이용하면 필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 편리합니다. 정규직·기간제·단시간·연소근로자 등 고용형태별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가 필수입니다. 수습 기간이 있으면 기간과 수습 중 임금 조건을 함께 명시합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안내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날짜·제도·시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년 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