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 수리 안 해줘도 1개월 뒤 효력

사직서 양식 — 수리 안 해줘도 1개월 뒤 효력

사직서는 소속·성명, 사직 사유, 사직 희망일, 작성일과 서명으로 구성되는 간단한 문서입니다.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통보 시점입니다. 회사가 수리를 미뤄도,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원만한 인수인계를 위해 보통 한 달쯤 전에 상사와 먼저 면담한 뒤 제출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사직서 기본 구성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체적 불만이나 긴 설명은 적지 않는 것이 무난합니다.

퇴사 통보 시점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보한 당기 다음 1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사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통보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을 먼저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철회와 반려

낸 사직서는 회사가 수리(승낙)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수리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충동적으로 제출하지 마세요.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해도 위의 1개월 규정에 따라 퇴사 자체는 막지 못합니다.

제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1. 상사와 먼저 면담해 사직 의사를 구두로 전달
  2. 회사 규정·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한 달쯤 전 사직서 제출
  3. 담당 업무와 자료를 인수인계 문서로 정리해 후임에게 전달
  4. 남은 연차 사용 계획과 마지막 근무일을 회사와 협의해 확정
  5. 퇴직 후에도 필요한 서류 발급 방법을 미리 확인

인수인계를 성실히 마치는 것은 법적 의무라기보다 예의지만, 이후 경력증명이나 평판 조회에서 도움이 됩니다.

권고사직과 구분 — 실업급여

스스로 그만두는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회사가 퇴사를 권유한 권고사직이나 임금체불·계약만료,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걸려 있다면 사직서에 “권고사직”,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등 사유를 사실대로 명확히 적어야 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의 이직 사유 코드도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를 두루뭉술하게 “일신상”으로만 적으면 나중에 실업급여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함께 챙길 것

떠날 때일수록 예의를 지키면 평판과 다음 기회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주면 못 그만두나요?

그만둘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은 사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보한 당기 다음 1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낸 사직서를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승낙)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충동적으로 내지 말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사직서 사유는 자세히 써야 하나요?

보통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정도로 충분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임금체불 등 사유를 사실대로 명확히 적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사할 때 꼭 챙길 것은?

마지막 급여·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4대 보험 상실 신고,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반납 물품 정리 등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날짜·제도·시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년 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