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 5만 원이 상한인 사람이 있습니다
조의금에는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관행일 뿐이며, 지금 가장 일반적인 금액은 5만 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5만 원이 관행이 아니라 법적 상한입니다. 봉투 앞면에는 부의(賻儀) 또는 근조(謹弔)를 세로로 씁니다.
조의금 적정 액수
5만 원이 기준선이고, 관계가 가까울수록 올립니다. 전통적으로 홀수 금액을 쓰는데, 음양오행에서 홀수를 양(陽)으로 본 관습에서 왔습니다. 3만·5만·7만 원이 흔하고 10만 원부터는 짝수여도 무방하게 여깁니다.
| 관계 | 참고 금액 |
|---|---|
| 얼굴만 아는 지인 | 3만 원 |
| 직장 동료·일반적 관계 | 5만 원 |
| 친한 친구·가까운 동료 | 5만~10만 원 |
| 친척·매우 가까운 사이 | 10만~20만 원 이상 |
결혼식과 달리 장례식은 식대를 계산해 액수를 맞추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가에서 내주는 식사는 조문객을 대접하는 것이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므로,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관계만 보고 정하면 됩니다. 식대 기준으로 계산하는 축의금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5만 원을 넘기면 안 되는 사람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과 그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시행령 별표 1은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 구분 | 상한 |
|---|---|
| 조의금·축의금(현금) | 5만 원 |
| 조화·화환만 보낼 때 | 10만 원 |
| 현금과 조화를 함께 | 합해서 10만 원(현금은 5만 원 이내) |
이 금액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일 때만 예외로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10만 원을 건네면 관행이 아니라 위반이 됩니다. 상대가 공직자인지 애매하면 5만 원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봉투 앞면 표기
앞면 가운데에 세로로 씁니다. 가장 널리 쓰는 두 가지는 뜻이 조금 다릅니다.
- 부의(賻儀): ‘부의 부(賻)‘는 상가에 보내는 재물을 뜻합니다. 돈을 전한다는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 가장 많이 쓰입니다.
- 근조(謹弔): ‘삼갈 근(謹)‘과 ‘조상할 조(弔)‘로, 삼가 조의를 표한다는 뜻입니다. 슬픔을 표하는 쪽에 무게가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을 써도 결례가 아닙니다. 장례식장에 비치된 봉투에는 대개 이미 인쇄돼 있으므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요즘은 한글로 ‘부의’, ‘근조’라고 쓴 봉투도 흔합니다. 결혼식 봉투의 축(祝)자가 들어간 표기를 장례식에 쓰는 것은 결례이므로 봉투를 미리 챙길 때 확인하세요.
봉투 뒷면과 전달
- 뒷면 왼쪽 아래에 본인 이름을 세로로 씁니다.
- 이름 오른쪽(또는 위)에 소속을 적습니다. 회사명, 학교, 고인·상주와의 관계 등입니다.
- 동명이인이 많은 이름일수록 소속을 반드시 적습니다. 유가족이 나중에 정리할 때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답례가 어렵습니다.
-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부의함에 직접 넣습니다.
- 직접 가지 못하면 계좌로 보내고 짧은 위로 문자를 함께 보냅니다. 액수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빈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분향과 헌화 중 무엇을 하는지는 조문 예절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조의금은 일반적으로 5만 원, 공직자 상대라면 5만 원을 넘기지 않기가 기준이고, 봉투는 앞면에 부의 또는 근조, 뒷면 왼쪽 아래에 이름과 소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정 기준은 없고 5만 원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직장 동료 등 일반적 관계는 3만~5만 원, 친분이 깊으면 10만 원 이상, 가까운 친척은 10만~20만 원 이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의금에 상한이 있나요?
일반인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과 그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자에게 받는 조의금이 5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화환을 같이 보내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청탁금지법 기준으로 조화만 보내면 10만 원까지, 현금과 조화를 함께 보내면 합해서 10만 원 이내이되 현금은 5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조의금 봉투에는 무엇을 쓰나요?
앞면 가운데에 '부의(賻儀)' 또는 '근조(謹弔)'를 세로로 씁니다. 뒷면 왼쪽 아래에 본인 이름을 세로로 쓰고 그 옆에 소속(회사·관계)을 적습니다.
왜 홀수 금액을 내나요?
음양오행에서 홀수를 양(陽)으로 본 데서 온 관행입니다. 3·5·7만 원이 흔하고, 10만 원부터는 짝수여도 무방하게 여깁니다. 법이나 규정이 아니라 관습이므로 형편에 맞추면 됩니다.
참고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 가액 범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조의금(위로금) 전달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날짜·제도·시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