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일정 — 1차 떨어지면 2차는 무효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1차와 2차를 같은 날 치릅니다. 학력·연령 제한이 없고, 과목당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입니다. 다만 같은 날 1·2차를 함께 본다는 점 때문에 1차에 떨어지면 그날 본 2차는 무효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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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7회 시험일정
| 구분 | 일자 |
|---|---|
| 원서접수 | 2026년 8월 3일(월) ~ 8월 7일(금), 5일간 |
| 빈자리 추가접수 |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2일(금) |
| 시험일 | 2026년 10월 31일(토) — 1·2차 동시 시행 |
| 합격자 발표 | 2026년 12월 2일(수) |
접수는 **큐넷(Q-Net)**에서 합니다. 해마다 월·주차 구성은 비슷하지만 날짜는 달라지므로, 응시 연도의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접수 기간이 5일로 짧아 놓치기 쉽습니다.
접수를 놓쳤다면 방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빈자리 추가접수입니다. 접수 취소로 생긴 자리를 시험 한 달쯤 전에 다시 여는데, 자리가 있는 고사장만 나오므로 원하는 지역을 고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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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 떨어지면 2차는 무효입니다
1차와 2차를 같은 날 함께 치른 경우, 1차에 불합격하면 그날 본 2차 시험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시행령에 정해진 규정입니다. 2차에서 평균 80점을 받았더라도 1차가 기준에 못 미치면 2차 점수는 없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동차 응시자에게 1차는 사실상 관문입니다. 2차 공부에만 힘을 쏟다가 1차 부동산학개론이나 민법에서 과락이 나면, 그해 시험 전체가 날아갑니다.
1차 합격 효력은 다음 회 한 번뿐입니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 한 번에 한해 1차가 면제됩니다. “몇 년간 유효”가 아니라 딱 한 번입니다.
- 1차 합격 → 바로 다음 회 시험에서 2차만 응시 가능
- 그 다음 회부터는 1차부터 다시
- 사정이 생겨 다음 회에 응시하지 못하면 면제 기회는 그대로 소멸
- 면제 대상자가 1·2차 동시 응시로 접수하면 면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
마지막 항목을 특히 조심하세요. 접수할 때 종별을 잘못 고르면 어렵게 얻은 면제가 사라집니다.
시험 과목
- 1차 (2과목)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 2차 (3과목)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차 민법은 범위가 통째로가 아니라 법률행위·물권법·계약법 중 일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차는 과목마다 담고 있는 법령이 많아 공부량 자체가 1차보다 큽니다.
합격 기준 — 절대평가
1차·2차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다른 응시자 점수와 겨루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기준만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입니다.
주의할 것은 과락입니다. 평균이 60점을 넘어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2차는 3과목이라 과락 위험이 더 큽니다. 버리는 과목을 두는 전략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응시자격
학력·연령·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가 제한됩니다.
-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 5년이 지나야 응시 가능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 3년이 지나야 응시 가능
한 줄 정리
일정의 골격(8월 초 접수 → 10월 마지막 토요일 시험 → 12월 초 발표)은 해마다 비슷하지만 날짜는 바뀌므로 큐넷 시행 공고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동차 응시라면 1차가 무너지면 2차도 함께 무효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1차 과락 방어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몇 번 있나요?
1년에 1회입니다. 보통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1차와 2차 시험을 같은 날 치릅니다. 2026년 제37회 시험일은 10월 31일 토요일입니다.
1차와 2차를 같은 날 봤는데 1차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1차에 불합격하면 같은 날 치른 2차 시험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2차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어도 채점 결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차에 합격하면 몇 년 동안 면제되나요?
다음 회 시험 한 번에 한해 면제됩니다. 그 다음 회부터는 1차를 다시 봐야 합니다. 또 면제 대상자가 1·2차 동시 응시로 접수하면 면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응시자격 제한이 있나요?
학력·연령·경력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받은 경우 5년, 자격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차·2차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입니다. 다른 사람 점수와 무관하게 기준만 넘으면 됩니다.
참고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합격자의 결정·공고)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보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날짜·제도·시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