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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두배로 줍니다. 서울시에서는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청년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자산 증식의 기회를 잡으세요.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로 기간 중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였을 경우 서울시의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청년에게 적립해 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대상

     

    모집 대상의 필요조건

    신청인의 거주지

    서울시 거주자이며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신청인의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이며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신청인의 근로 조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본인 소득 조건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부모 소득 조건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모집 대상의 제외조건

    수급자 제외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통장 개설 불가자 제외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제외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군 의무복부자 제외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서울 청년지원사업 참여자 제외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저축목적과 지원내용

     

    저축 목적

    주거비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교육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운영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지원 내용

    본인저축액

    월 15만원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기간 및 선발인원과 신청방법

     

    모집기간

    2024년 6월 10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이며 신청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선발인원

    10,000명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는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까지 온라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까지 접수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중복 참여 가능 사업(중복 신청 가능)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한 사업의 종류는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중복가능 사업종류.zip
    0.23MB

     

    근로 증빙 제출서류의 종류

     

    근로를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상세한 제출서류의 목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증빙 제출서류.zip
    0.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