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환불 방법 — TV 없을 때

KBS 수신료 해지·환불 방법 — TV 없을 때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계속 내고 있다면 해지·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세부 절차·환불 범위는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수신료는 어떻게 징수되나

대부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징수됩니다(아파트는 관리비에 포함되기도). 그래서 해지·문의도 보통 한국전력을 통합니다.

해지(면제) 방법 — TV가 없을 때

  1. 한국전력 국번 없이 123 전화(또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2. “집에 TV 수상기가 없다”고 신고
  3. 확인 후 수신료 부과 중지

분리 징수 제도로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환불

TV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미 낸 수신료를 일정 기간 소급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지 신청 시 환불 가능 여부를 함께 문의하세요.

주의

자주 묻는 질문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되나요?

네. 집에 TV 수상기가 없으면 면제 대상입니다. 한전(123)이나 관리사무소에 'TV 미소지'를 신고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된 경우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별도 고지된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로 문의합니다.

이미 낸 수신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TV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일정 기간 소급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시 환불 가능 여부를 함께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 TV 수신료 안내
  • KBS 수신료 콜센터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날짜·제도·시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년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