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 분리징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TV가 없으면 수신료 월 2,500원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저절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나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TV 수상기가 없다”고 직접 신고해야 그다음 고지분부터 부과가 멈춥니다. 한 가지 먼저 알아둘 것은, 예전에 알려진 ‘분리징수 신청’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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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징수는 2025년 11월에 끝났습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내는 분리 고지·징수 제도는 현재 유효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2025년 4월 22일 공포된 개정 방송법이 같은 해 10월 23일 시행되면서 뒤집혔습니다. 개정법은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 고유 업무인 전기요금 고지와 결합해 청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 고지분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한 장의 청구서로 묶여 나옵니다.
2026년 5월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위법과 충돌하던 시행령의 분리 고지·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시기 | 징수 방식 |
|---|---|
| 1994년~2023년 6월 |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 |
| 2023년 7월~2025년 10월 | 분리 고지·징수(전기요금과 별도) |
| 2025년 11월~현재 | 전기요금과 결합 고지·징수 |
정리하면 지금은 “따로 내겠다”고 신청할 창구가 없습니다. 수신료를 안 내는 합법적인 길은 TV 미보유 면제(말소) 신청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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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KBS로, 한전은 청구서만 담당합니다
해지를 문의할 곳은 원칙적으로 KBS입니다. 한국전력은 고지와 수납을 대행할 뿐이고, 고지 대수 관리·아파트 업무 협의·세대 민원 응대 같은 수신료 업무는 모두 KBS가 전담합니다. 청구서에 한전 이름이 찍혀 있어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판단은 KBS가 합니다. 한전 123으로 접수해도 되나, 안내가 엇갈리면 KBS 콜센터로 다시 접수하는 편이 빠릅니다.
해지(말소) 절차 — TV가 없을 때
- 전기 고객번호를 준비합니다. 전기요금 청구서나 관리비 고지서에 있습니다.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또는 KBS 수신료 누리집(license.kbs.co.kr)에서 미보유 신고를 합니다. 한국전력 123으로도 접수됩니다.
- “집에 TV 수상기가 없다”고 신고합니다. 시청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기가 없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 증빙을 요청받으면 제출합니다. TV 미보유 확인서(자필), 셋톱박스 해지 확인서, 폐기 확인서 등을 안내받습니다.
- 확인 후 그다음 고지분부터 부과가 중지됩니다. 다음 청구서에서 2,500원이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로 수신료를 받으므로 관리사무소에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이미 낸 수신료 환불
TV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에 따라 창구가 갈립니다.
- 최근 3개월 이내분: 한전 접수 단계에서 비교적 빠르게 처리됩니다.
- 3개월을 넘는 기간: KBS에 별도 접수해 증빙 심사를 거치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환불 범위와 인정 기간은 증빙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지를 신청할 때 “언제부터 소급되는지”를 반드시 함께 물어보세요.
주의할 점
- TV가 있으면 보지 않아도 납부 대상입니다. 방송법은 시청 여부가 아니라 수상기 보유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허위 신고는 추징될 수 있으니 실제로 TV가 없을 때만 신청하세요.
- 수신료 월 2,500원은 1981년 이후 동결된 금액입니다. 인상 논의는 계속되나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등록 장애인 등은 TV가 있어도 법정 면제 대상이며, 별도 신청과 자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한 줄 정리: 분리징수는 2025년 11월에 사라졌으니, TV가 없다면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미보유를 신고해 말소하고 소급 환불까지 함께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직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2025년 11월 고지분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하나의 청구서로 결합 고지·징수됩니다. 분리 고지 기간에 별도 고지서를 받던 세대도 그때 종료됐습니다. 지금 수신료를 안 내는 방법은 TV 미보유 면제(말소) 신청뿐입니다.
TV가 없으면 자동으로 빠지나요?
아닙니다. 신고해야만 멈춥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한국전력(123)에 'TV 수상기가 없다'고 알려야 그다음 고지분부터 부과가 중지됩니다.
한전과 KBS 중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한전은 고지·징수를 대행할 뿐이고, 해지·민원 등 수신료 업무는 KBS가 전담합니다. 확실한 곳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이며, 한전 123으로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이미 낸 수신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TV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소급 환불이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분은 한전 접수로 비교적 빨리 처리되고, 3개월을 넘는 기간은 KBS에 별도 접수해 증빙 심사를 거칩니다.
TV는 있는데 안 봅니다. 면제되나요?
안 됩니다. 수신료는 시청 여부가 아니라 수상기 보유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TV를 보유한 채 미보유로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는 종전대로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고지서로 수신료를 받습니다. 해지 신청은 관리사무소에 알리되, 처리가 되지 않으면 KBS 수신료 콜센터로 직접 접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참고 자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결합 고지·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026.5.8.)
-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제65조(수신료의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KBS 수신료 누리집(license.kbs.co.kr)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날짜·제도·시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