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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와 놓치기 쉬운 정부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을 이해하면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202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됩니다. 학기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며, 최저생계비 등 급여 기준에 활용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2,228,445원
- 2인가구: 3,682,609원
- 3인가구: 4,714,657원
- 4인가구: 5,729,913원
- 5인가구: 6,695,735원
- 6인가구: 7,618,369원
소득분위별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계값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구간: 중위소득 30% (1,718,974원 이하)
- 2구간: 중위소득 50% (2,864,957원 이하)
- 3구간: 중위소득 70% (4,010,939원 이하)
- 4구간: 중위소득 90% (5,156,922원 이하)
- 5구간: 중위소득 100% (5,729,913원 이하)
- 6구간: 중위소득 130% (7,448,887원 이하)
- 7구간: 중위소득 150% (8,594,870원 이하)
- 8구간: 중위소득 200% (11,459,826원 이하)
- 9구간: 중위소득 300% (17,189,739원 이하)
- 10구간: 기준 중위소득 비율 없음 (17,189,739원 초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 소득평가액은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하고 월소득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은 본인을 포함한 형제 자매 수에서 2명을 뺀 후 1인당 공제액(4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학점 기준 및 지원 금액
-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적은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학점은 직전 학기 기준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C학점 이상이면 됩니다.
- 지원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구간에서 3구간까지는 최대 570만원, 4구간에서 6구간까지는 최대 420만원, 7구간에서 8구간까지는 최대 35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2024년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 기간은 5월 21일 오전 9시부터 6월 2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6월 27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소득 정보를 확인받은 후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학생과 부모님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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