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 안 하면 3차에 과태료 60만원

반려견 등록 — 안 하면 3차에 과태료 60만원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의무이며, 등록하지 않으면 1차 20만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은 동물등록대행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시·군·구청에서 하고, 내장형과 외장형 중 하나를 고릅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이사나 전화번호 변경이 생기면 30일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반려견 등록 요약 표지 — 안 하면 3차에 과태료 60만원대상 · 기한 — 대상 월령 2개월 이상 개, 기한 소유·2개월령부터 30일, 마당개 반려 목적이면 대상, 고양이 의무 아님(시범사업)미등록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법정 상한 100만원 이하변경신고 기한 — 주소·전화번호 30일 이내, 소유자 변경 30일 이내, 사망·되찾음 30일 이내, 분실 10일 이내놓치기 쉬운 것 — 변경신고를 더 자주 놓칩니다 — 이사·번호 변경을 안 하면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40만원 / 번호가 바뀐 채로 잃어버리면 등록이 무용지물 — 연락이 닿지 않아 등록해 둔 효과가 사라집니다 / 인식표는 등록과 별개 의무 — 외출 시 미착용은 1차 5만원·2차 10만원·3차 이상 20만원 / 비용은 지자체·병원마다 차이가 큽니다 — 내장형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도 있어 시·군·구청 확인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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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모두 포함됩니다. 마당에서 기르는 개도 반려 목적이라면 대상입니다.

기한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기르던 개가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도 원하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웹툰 — 이사했는데 또 신고해요?
반려견 등록 웹툰 표지 — 이사했는데 또 신고해요?웹툰 1컷 — 1. 등록만 하고 끝 (등록했으니 끝난 거죠?)웹툰 2컷 — 2. 부엉이의 설명 (이사·번호 변경도 30일 이내예요)웹툰 3컷 — 3. 부엉이의 경고 (분실은 10일 이내! 안 하면 과태료)웹툰 4컷 — 4. 정보 갱신 완료 (번호 바꾸고 바로 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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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방법 —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 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방식내용특징
내장형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목 뒤 피부 아래에 넣음빠지거나 잃어버릴 일이 없음
외장형무선식별장치를 목걸이에 부착시술이 없지만 풀리면 확인 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등록대행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시·군·구청을 찾아갑니다.
  2. 신분증을 내고 신청서에 소유자 정보를 씁니다.
  3. 내장형과 외장형 중 하나를 골라 장치를 넣거나 답니다.
  4. 등록증을 받습니다. 이후 등록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등록 수수료와 무선식별장치 값이 따로 듭니다. 지자체와 병원에 따라 차이가 크고, 내장형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도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어겨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4에 위반 횟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횟수과태료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가중은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과실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바로잡은 경우에는 금액을 절반까지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주 놓치는 것 — 변경신고

등록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등록 정보가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사유신고 기한
소유자가 바뀐 경우30일 이내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30일 이내
등록한 개가 죽은 경우30일 이내
잃어버린 개를 되찾은 경우30일 이내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망가진 경우30일 이내
개를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와 휴대전화 번호 변경이 가장 흔한 누락인데, 정작 개를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닿지 않아 등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소유자 변경을 뺀 나머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됩니다.

고양이는 의무가 아닙니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시범사업이며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2022년에 전국 시·군·구로 확대되었지만,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등록을 원한다면 내장형 방식만 가능합니다.

인식표는 등록과 별개입니다

등록을 마쳤어도 개와 함께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달아야 합니다. 등록과는 다른 별개의 의무로, 어기면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2개월령이 지났다면 30일 안에 등록하고, 이사·번호 변경·사망은 30일, 분실은 10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수수료와 지원사업은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반려견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1차 위반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입니다. 법에 정해진 상한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기르는 개가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도 원하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를 잃어버렸을 때도 신고 기한이 있나요?

네. 분실은 다른 사유보다 짧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되찾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의무가 아닙니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시범사업이라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등록하려면 내장형 방식만 가능합니다.

내장형과 외장형 중 무엇이 나은가요?

내장형은 피부 아래에 넣어 빠질 일이 없고, 외장형은 시술이 없지만 목걸이가 풀리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유실 대비 효과는 내장형이 확실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 동물등록제도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01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반려견은 등록대상 동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날짜·제도·시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년 7월 16일.